"도 등 행정기관 유류비 사용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도 등 행정기관 유류비 사용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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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 99년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 축소, 출어경비 과다 소요 등 조업환경이 악화되자 ‘어업인지원특별대책’을 마련, 2000년부터 연근해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주와 어선종사자를 대상으로 10%(도 5%, 시군 5%)의 유류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 유류비는 도→시군→수협배정→선주 개인통장의 과정을 거쳐 지원되고 있다. 즉 수협이 도와 시군으로부터 배정받은 유류비를 어선주들이 제시한 유류카드 유류사용량의 10%씩 개인선박별 어선주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유류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연근해 어선어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돈으로 선주와 선원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위한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류비 지원과정에서 유류비가 선주의 개인통장으로 지급되면서 선주들이 선원 몫을 착복하고 있는 사실이 제주도해상노조측의 조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해상노조협의회는 22일 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선원법 적용 206척 가운데 현재 조사한 185척 모두 공동경비에 유류비를 경비로 공제한 선박이 단 한척도 없다고 밝혔다.

제주해상노조협의회 박정길 위원장은 “선원들은 월급이라는 개념대신 보합비율급(조황에 따라 선주와 일정부분 비율을 정해 급여를 책정하는 방식)의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

“도내 연승 및 유자망어업 등 유류대가 공동경비에 포함되는 업종의 선주들이 선원 몫이 포함된 유류대를 지금까지 4년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유류대를 지원한 제주도 등 행정부서에서는 이 유류대가 제대로 썼는지의 여부를 관리 감독하지 않아 전근대적 행정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인배 남군해상산업노조위원장은 “선주와의 단체협약상 유류대를 포함한 공동경비는 선원과 선주 50대 50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선주들은 이를 위반하고 있음은 물론 유류대 지원사실을 쉬쉬하며 선원 몫까지 모두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은 “선주들의 착취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면서 “일부 선주들이 유류대를 공동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아 선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과 취한 조치는 이 같은 피해사례가 해상노조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 두달전에는 쉬쉬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1일에야 시군과 수협에

“지금까지 지원된 유류비 보조금도 공동경비에 포함해 정산해 어선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다. 한마디로 뒷북행정이다

김 과장은 “도시군에서 지원된 유류비가 선주와 선원들에게 모두 골고루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사실을 파악해 본 결과 그 혜택이 돌아가는 곳도 있고 안돌아 가는 곳도 있는데 일부 선주들이 유류비 보조를 선주들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해상노조협의회 박정길위원장은 “무슨 소리냐. 협의회 차원에서 피해사례를 조사하니까 그때야 부랴 부랴 관계 공무원 3명을 파견했는데 그 동안 도에서 조정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고 반발한 뒤 “제주도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21일 오후에야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다”라고 따졌다.

결국 제주도와 시군이 지원하고 있는 유류대는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속에 이른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눈먼 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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