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범죄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
10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48.여)에 대해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피고인은 2007년 1월 제주시 모 여관 객실에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전문 다방에 고용한 여종업원을 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받은 돈 12만원 중 3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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