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한 업주도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여성 15명과 이들을 고용한 업주가 적발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19일 예술흥행 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후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필리핀 출신 M씨(20.여) 등 15명과 이들을 고용한 업주 L씨(53) 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달 제주에 온 뒤 서귀포시 L씨의 유흥업소 등에 불법 취업해 손님을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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