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도 '전자발찌' 추진
특정강력범죄도 '전자발찌' 추진
  • 김광호
  • 승인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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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반기 공청회 등 거쳐 법안 마련
상습성 등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이어 흉악범 등 특정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19일 “상습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 특정 강력범에 대해 전자발찌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밝혔다.

잔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살인범이나 상습 강도 상해범 등이 포함된 흉악범죄자들이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흉악범죄에 에 대해서만 특별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여당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기로 최근 합의한 바 있다.

흉악범죄는 강도, 강간, 납치, 유인 범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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