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심의위원도 공무원에 해당"
"지방심의위원도 공무원에 해당"
  • 김광호
  • 승인 2009.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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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수뢰죄 적용…교수 3명 상고 기각
'환경평가 위반' 제대 교수 등 4명 재판 관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 또는 위촉한 지방심의위원도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교통영향평가 등 심의위원의 신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없어 위촉된 심의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을 때 수뢰죄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했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환경영향평가 등 비리 혐의와 관련해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제주대 교수 등 관련 피고인 4명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다른 지방 대학교수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민 모, 김 모 교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된 이 모 교수에 대해 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했다.

이들 교수는 경기 교통영향심의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당시인 2002~2004년 P건설 K상무로부터 “O읍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데 잘 심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7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 교수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1심 동일), 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1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교수에 대해선 이 사건 심의를 맡지 않았다며 무죄(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교통영향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고 공무원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안건의 심의를 맡은 위원으로 지명됐을 때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방심의위원으로 임명.위촉된 자는 그때부터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환경.통합영향평가 비리 혐의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대 이 모(49), 남 모(51) 교수와 탐라대 정 모(46) 교수, 동굴전문가 손 모씨(62)의 재판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 구속 기소한 제주지검은 심의위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심의위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4차례 공판이 진행된 이 사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모아왔다.

이들 피고인은 골프장 등 관련 업체로부터 수억원 씩 금품을 받고 부당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등의 혐의다.

한편 구속 기소된 제주대 이 모 교수와 손 모 씨는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대해 지법은 “변호인 측의 보석 신청이 있었고, 구속기간이 4월말까지”라며 “다수의 증인 신문과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구속 기간내 판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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