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 섬 제주.’ ‘제주바람’을 공공자원으로 인정하자는 ‘공풍(公風)개념’이 제주에서 처음 도입됐다.
제주도가 청정에너지 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다.
도가 표선면 가시리 마을 공동목장을 풍력발전사업 부지로 최종 선정하면서 제주바람을 공공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바로 ‘공풍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국비 237억원, 도비 199억원 등 모두 436억원을 투입, 가시리 공동 목장에 1만5000kw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서 연간 35억원의 전력판매 수익을 올려 판매 수익 중 10%인 3억5000만원을 마을에 되돌려 주기로 했다.
도는 이를 계기로 오는 2020년까지 500MW의 풍력발전을 개발하여 전력수요의 20%를 풍력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석유 등 화석연료를 풍력ㆍ태양광이나 바이오 대체에너지 등 무공해 청정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것은 이미 세계적 추세다.
이 같은 청정에너지 생산량이나 생산 기술에 따라 국가경쟁력이나 국부(國富)기준이 달라질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통한 에너지 생산 사업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기대되는 바가 크다.
다만 걱정인 것은 이 같은 신생에너지 생산 사업이 국가 정책에 떠밀려 추진하는 소극적 사업으로 전락될지도 모른다는데 있다.
제주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제주의 풍력 발전 사업을 전국적 모델로 키워야 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는 지난 1997년부터 규모는 작지만 구좌읍 행원리와 한경면 신창리 등에 풍력발전기를 가동하여 전력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공개념으로 도입한 제주의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 단지는 그래서 기대를 가질 만하다.
새로운 관광상품으로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풍력발전과 함께 태양광 발전, 파도를 이용한 조력발전, 그리고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 등 청정에너지 개발에 대한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