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간의 ‘선거권 부여 여부’공방이 격화되면서 선거전이 혼탁해지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 제20대 의원선거와 관련해 문홍익 제주상의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승탁 (주)한라산 대표이사의 상의회장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문홍익 회장은 “정관 13조 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는 유권해석을 대한상공회의소에 의뢰,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선거일 연기 등을 요구하며 합의서를 파기해 버렸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문 회장에 따르면 양측은 정관 13조 선거권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대한상의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승복키로 합의했다. 합의서는 제주상의 정관대로 선서를 실시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올 경우 현승탁 대표가 사퇴하고 1분기 회비만 납부한 회원에 대해서도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대해선 문홍익 회장이 사퇴키로 하는 내용이다.
문 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에서 혼탁선거를 지양하고 보다 성숙한 경제단체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며 “하지만 합의서가 파기되면서 선거가 말 그대로 혼탁과 과열로 치닫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문 회장은 “지난 17일 미납회비와 추가회비 납부를 마감한 결과 선거권수를 늘리기 위해 하루사이에 무려 7억원의 추가 회비가 무더기로 입금됐다”며 “1인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추가회비를 납부했으며 임금체불 업체까지 추가회비를 납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나타나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제주상의 의원선거는 반드시 공정한 룰에 따라 실시돼야 한다”며 “수십년동안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면서 상공회의소를 지켜온 회원들을 위해서 모든 사실을 좀 더 파악한 후 사정기관에 수사의뢰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승탁 (주)한라산 대표이사는 이날 '도민에게 드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 회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 대표는 우선 투표권 문제에 대해 “제주상의 정관과 대한상의가 정한 표준정관에 의해 71개 각 지방상의가 현재 행하고 있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라 본다”고 반박했다.
현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뤄진 전국지방상의 선거관련 실무자회의에서 하반기에 가입한 의무가입업체에게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지침을 무시하고 현재 제주상의 정관에 명확하게 선거권 유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법리적 해석을 이끌어 내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합의문과 관련해서는 “합의문 작성은 상의 회정선거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의원 간의 내부적 갈등을 해소해 원만한 선거로 화합을 이끌기 위함 이었다”며 “하지만 합의문 서명이 끝나자마자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곧바로 상경해 대한상의를 방문하는 등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현 대표는 또 회비 추가납부에 대해 “상의 선거권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의 액수에 따라 최고 40개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차등선거 방식”이라며 “제주상의 정관 제13조에 의거 이번 다수의 회원사가 추가 회비를 납부하면서까지 제주상의의 변화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의지에 놀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대표는 “더 이상 제주상의의 내부문제가 더욱 확대돼 비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체의 대응은 자제하겠다”며 “제주상의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