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道상대 소유권 이전등기 원고 인용 판결
“원래 마을 재산은 마을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마을회와 신양리마을회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고(제주도)는 원고들(두 마을회)에게 고성리 57 대지 4659m2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자인 분리 전 고성리 주민공동체의 총유에 속한 것이고, 분리 전 고성리는 이 토지의 사정 이후 ‘고성리’와 ‘신양리’로 나뉘어졌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원고들 마을회는 분리 후 고성리 주민들과 신양리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이므로, 분리 전 고성리 주민공동체의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한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토지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 토지는 1914년 ‘고성리’ 명의로 사정됐으나, 미등기 상태로 있던 중 1961년 9월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상 소유 명의자가 당시 남제주군으로 변경, 등재된 후 1969년 2월 남제주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판결은 마을의 땅이 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해도 주민 공동체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인 데다, 특별한 사정(원인)이 없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여전히 마을의 재산이므로 마을에 반환돼야 함을 확실히 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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