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어선어업을 대상으로 한․일,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어장 축소, 출어경비 과다 소요 등을 보전해주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근해 어업용 유류대 10%지원사업의 정상처리여부를 지금까지 4년동안 단 한차례의 감사나 조사도 하지 않아 선주들이 선원 몫을 착복하는 사례가 급증,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도는 이 같은 문제가 두달전부터 도내 4개 해상노동조합과 협의회를 중심으로 불거지기 시작하자 이를 쉬쉬하다 지난 21일 부랴 부랴 이를 시정토록 하는 공문을 집행기관인 4개 시군과 수협에 보내는 등 뒷북행정까지 자초, 비난을 사고 있다.
도는 한.일, 한.중어업협정으로 조업환경이 악화되자 도내 연근해 어선어업종사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위해 지난 99년 ‘어업인지원특별대책’을 마련, 2000년부터 연승 및 유자망 어선어업 3000여척을 대상으로 10%의 유류비 보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선주, 어선원의 공동경비인 이 유류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선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어선주의 개인경비로 전락, 선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해상노동조합협의회(위원장 박정길, 이하 협의회)는 2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와 시군에서 각 5%씩 총 10%를 지원하고 있는 유류대 지원금 어선업자들의 부당사용내역을 공개했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25t이상 선원법 적용 선박 206척 가운데 185척을 조사한 결과 공동경비에 도시군이 지원하는 유류대 지원금을 경비로 공제한 선박은 단 한 척도 없었다”며 “25t이하의 선박을 모두 조사할 경우 선주들이 착복한 액수는 더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이날 밝힌 어선업자들의 유류대 지원수급내역을 보면 제주시 16척 4년간 1억2105만3000원, 서귀포시 27척 4년간 2억7405만6000원, 북제주군 65척 4년간 7억6151만6000원, 남군 77척 4년간 11억732만4000원 등 총 185척 22억6394만9000원이다. 협의회는 이 가운데 50%인 선원 몫 11억3197만4500원을 4년간 선주들이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선원 몫을 선주들이 환수조치하지 않을 경우 공금횡령 및 임금착취로 고발할 방침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도는 선주들이 착복한 선원 몫 유류대를 환수조치할 법적 근거 및 지침마저도 없는 상태다.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도 정상사용여부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도 해양수산과 김수완 과장은 “일단 진상파악을 한 후 제대로 정산처리치 않은 선주에겐 선원 몫을 환수조치토록 하겠다”면서 “만약 환수조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겠지만 이 문제는 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에서 조사할 일”이라고 말해 그 책임을 해양청으로 떠 넘겼다.
한편 도는 지난 2000∼2003년 근해어선 319척, 연안어선 3006척 등 모두 3325척에 대해 632400만원의 유류비를 보조,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