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들 올해산 노지감귤
지역농협들 올해산 노지감귤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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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와 가계약 운송

올해산 노지감귤의 계통출하가 본격화된 가운데 지역농협들은 정식 계약을 체결 않고 감귤운송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농협과 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노지감귤의 계통출하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으나 현재까지 운송업체와 감귤운송계약을 체결한 농협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규모 운송물량에 대해 사전 계약 없이 감귤운송에 나서고 있다는 말로 정상상황이 아니다. 예년 같으면 보통 9월말을 전후해서 운송계약이 완료됐었다.
지역농협들은 이에 따라 작목반별로 혹은 농협 차원에서 특정업체와 가계약 상태로 감귤을 운송하고 있다.

감귤운송계약 체결이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운송단가에 대한 당사자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운송업체들은 유류비 인상 등을 들어 지난해 보다 대폭 인상된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J농협의 경우 최근 두 차례 공개입찰을 실시했으나 운송업체의 제시가격이 내정가를 넘어서면서 유찰됐다.
운송업체들이 요구가격은 대체로 1260원(15kg 상자당)선. 이는 이 농협의 지난해 운송단가(850원)보다 무려 48% 높은 것으로 유류비 등 물가인상을 감안하더라도 조합원들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다.

J농협 관계자는 “운송업체들간 모종의 담합이 있는 것 같다”며 “1100원대도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감귤운송단가 책정의 주도권은 운송업체가 갖고 있다는 말이 된다. 계약관행상 공급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에 비춰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농협의 감귤운송계약 관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농협은 그간 경쟁입찰 방식을 사실상 회피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등 부적절한 운송계약을 맺어 왔다.
이로 인해 거리 등 운송여건이 별반 차이가 없는 지역특성에도 불구, 운송단가는 농협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2년 경우 조합별 감귤운송단가가 최저 819원에서 1040원으로 27%의 차를 보였고,
지난해(850~1040원)에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 사이에선 “계약의 투명성 차원에서 감귤운송계약 관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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