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용 관류보일러 설치신고 서두르세요
유류용 관류보일러 설치신고 서두르세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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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제주센터(센터장 홍성근)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개정으로 인해 유류사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설치신고를 2월말까지 받는다.

신고대상 기기는 설치검사가 면제되는 보일러로 가스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관류보일러 및 전열면적 30㎡이하의 유류용 주철제 증기 보일러다.

에너지관리공단 제주센터 관계자는 "이달 16일 현재 도내 설치신고 실적은 51%에 불과하다"며 "설치신고 없이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만큼 도내 신고대상 업체는 2월말까지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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