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6명 의법 조치…밀렵도구 292점 수거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치경찰과 행정시 등과 합동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6명의 밀렵 사범을 적발해 의법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결과 공기총 등을 이용한 불법수렵이 11건, 불법 엽구 판매업소 5건이 적발됐다.
또 야생동물 이동통로등에 설치된 올무등 밀렵도구 292점을 수거했다.
제주도는 합동단속 기간 외에도 관련기관 자체적으로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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