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정책에 대한 일대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임시회에서 그랬다. 현재의 제주도 감귤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제기도 여기서 비롯됐다 하겠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감귤정책은 10년 전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
폐원, 간벌독려, 감귤 꽃따기, 열매솎기와 비상품 감귤 출하 단속 등이 고작이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는 것들이다.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폐원과 간벌 정책 등을 펴왔으나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매해 생산량이 늘어 과잉생산에 따른 유통문제가 불거지고 있을 뿐이다.
최근 도가 독려하고 있는 ‘2분의 1 간벌’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내 대부분 감귤 재배농가는 1000~2000평 규모의 소규모 영세농이다.
그런데도 이들 영세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간벌을 독려하고 있다.
간벌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서 3000평 규모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 의무 간벌제 등을 도입하여 간벌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감귤원 폐원에 대한 새로운 작목개발이나 작부체계 전환대책이 없이 추진하는 감귤 폐원 정책은 가용토지에 대한 생산성 저하나 농가소득 축소만 가져올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제주감귤산업 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대증요법’에 의지하기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농정당국이 고민하고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