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2400~3300원…지역항공 최저가 경쟁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항공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항공사마다 제각각이어서 요금에 거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4월에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40% 가까이 내린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체계로는 2단계가 적용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5500원(1~2월 기준
)에서 3300원으로 내린다.
에어부산도 3300원을 받는다.
그런데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2700원, 이스타항공은 2400원으로 책정했다.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 똑 같은 저가항공사인데도 요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국내 최저 항공료에 이어 유류할증료도 국내 최저를 선택, 거품을 뺐
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책정은 항공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양대 항공사의 80%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항공료와 마찬가지로 유류할증료도 그만큼 내려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저가항공사들이 항공료에 이어 유류할증료도 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류할증료를
더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2개월 항공유 평균 가격을 한달 후에 반영하는 구조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
월 평균 가격을 3~4월에 적용하게 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싱가포르항공유가(MOPS)는 갤런당 평균 142센트였다.
앞으로 갤런당 120센트를 밑돌면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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