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식기소 관세법 위반 혐의…지법,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검찰 약식기소 관세법 위반 혐의…지법,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9.0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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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약식기소한 관세법 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13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3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 피고인에 대해 검찰은 벌금형(약식기소)을 원했으나, 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벌금 대신에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고 피고인은 2007년 5월부터 지난 해 5월 사이에 모두 16회에 걸쳐 중국 등지로부터 악기류 1099점 등 900만원 상당품을 밀수입하고, 2006년 11월부터 지난 해 7월 사이에 모두 84회에 걸쳐 악기류 1만8957점을 수입하면서 저가 신고해 관세 2700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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