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부착 명령 선고' 지법에 청구
제주지역 최초로 성폭력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 제주지검(검사장 김정기)은 12일 도내 처음으로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제주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된 마 모씨(31)는 지난 해 6월 12일 0시40분께 제주시 A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강간하는 등 같은 해 12월10일께까지 3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혼자 사는 여성 3명을 강간해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했다.
검찰은 대상자(마 씨)가 성폭력 습벽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제주보호관찰소의 의견을 참고해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지법에 청구했다.
마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선고될 경우 징역형과 병과되고, 징역형 집행 종료시부터 선고된 기간만큼 집행된다.
한편 검찰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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