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 64동 25억 융자
농어촌주택개량 64동 25억 융자
  • 임성준
  • 승인 2009.0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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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3% 2천~4천만원 대출…세제 혜택
제주시는 올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해 64동에 25억6000만원을 저리 융자지원한다고 13
일 밝혔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구역과 농어촌마을종합개발지역 내 주택개량 신청자가 1순위 융자대
상자로 선정된다.

공공사업 등으로 주택이 수용되거나 철거돼 신축하는 경우는 2순위, 노후.불량주택 개량신
청자 및 농어민후계자, 귀농자 등은 3순위에 해당된다.

주거전용면적 100㎡ 이내로 신축.개축하는 경우 4000만원, 증축.부분개량은 2000만원을 융
자받을 수 있다.

대출 조건은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으로 20년 동안 나눠서 상환하면 된다.

대상자는 또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된다.

제주시는 건축사협회에 건축설계비를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기술지원반을 구성해
설계에서 건축허가, 사용승인, 각종 세제, 대출 등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원 및 기술 지도
를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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