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3~4월에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5500원(1~2월 기준)에서 3300원으로 내린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체계로는 2단계가 적용돼 40% 가까이 유류할증료가 떨어지는 셈이다.
유류할증료는 2개월 항공유 평균 가격을 한달 후에 반영하는 구조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평균 가격을 3~4월에 적용하게 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싱가포르항공유가(MOPS)는 갤런당 평균 142센트였다. 앞으로 갤런당 120센트를 밑돌면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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