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업소의 피난 안내가 의무화된다. 12일 제주도소방본부는 다음 달 25일부터 단란주점, 노래방 등 새로 영업하는 업소는 피난 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의 일부가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신규 업소와 지위 승계 업소는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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