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다중업소 피난 안내 의무화
신규 다중업소 피난 안내 의무화
  • 김광호
  • 승인 2009.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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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업소의 피난 안내가 의무화된다.
12일 제주도소방본부는 다음 달 25일부터 단란주점, 노래방 등 새로 영업하는 업소는 피난 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의 일부가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신규 업소와 지위 승계 업소는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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