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비자피해 구제 분쟁위 개최
제주지역 소비자피해 구제 분쟁위 개최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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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종길)느 제주지역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23일 오전 난지농업연구소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열리는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올들어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제주지역 소비자의 경우 주로 서울에서 열리는 위원회 출석에 따른 불편을 겪어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양 당사자 모두 출석해 진행하는 소비자 법정이다. 특히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을 통해 심의 조정 결정하게 되는데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일반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최선의 소비자분쟁의 해결방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번에 제주지역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야전기 보일러 계약 해제 요구 △태양열 온수기 계약해제 요구 △화장품구매 계약 취소 요구 △하자 있는 싱크대 무상 수리 요구 △암보험금 지급 요구 △퇴비 시비후 고사한 오이 묘종 피해보상 요구 등 6건이다.

한편 지난해는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를 개최, 교통사고 사망보험급 지급 요구 건 등 8건의 합의,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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