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징역 5년ㆍ벌금 1000만원 선고
수표와 어음을 위ㆍ변조하는 등으로 10여억원에 이르는 사기 피해를 낸 40대 건설업자가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최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유가증권 위조.변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40)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 단독 사건으론 이례적인 중형이다.
김 판사는 핀결문에서 “피고인이 자금 압박 등으로 이미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약 1년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표 또는 어음을 위.변조해 피해 액수와 피해 범위를 확대시켰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따라서 “일부 편취 금액은 경마 비용으로 탕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기 피해 액수가 10여억원에 이르며, 수표 부도 금액도 약 10억원에 이르나 사실상 향후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 피고인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 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액면 합계 2억55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의 이행을 연기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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