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도란 비자 발급 과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편리한 관광서비스 제공과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익차원에서 제주지역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부가 1998년 4월 15일부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5인 이상)에 한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이래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국제자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국 등 무사증 입국 허용 대상국을(169→180개국)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하여 합법적으로는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온 것처럼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불법취업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밀입국하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에서 자국민의 단체관광객에 한해 출국을 허용하던 것을 지난 해 3월부터 여권 및 왕복항공권을 소지하면 개별자격으로도 출국을 전면 허용하면서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해짐에 따라 무사증 입국자 무단이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객터미널 등 취약지역을 통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소지하여 내국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다른 지방으로 밀입국 하는 등 그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중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하여 과거 위조여권 등을 사용하던 수법에서 탈피해 한국인들이 국내에서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중국으로 반입,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위조된 신분증이 판매되거나 사용하고 있어 신분증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보통 중국인의 무단이탈에는 단독으로 무단이탈 하는 경우보다 중국 현지 및 국내 알선 브로커 조직과 연계되어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알선 브로커 조직 또한 중국 현지 모집책, 국내까지의 중간 운송책, 국내 불법취업 알선 조직책 등 범 조직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해양경찰서에서만 지난 해 검거한 인원만 해도 서울, 제주 등지를 수시 왕래하면서 국내불법 취업목적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을 불법이동 사업장으로 소개시키는 알선총책 및 제주도내에서 활동한 알선책, 무사증 중국인 등 무려 41명(구속 23명, 불구속 7명, 출입국 인계 11명)에 달한다.
이처럼 무사증 제도가 외국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무사증 입국자가 무단이탈하여 불법체류 등의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아름다운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조속히 무사증 제도 보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무사증 외국인들의 무단이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 명 수
제주해양경찰서 정보과장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