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독소 조항 철회돼야"
"의료분야 독소 조항 철회돼야"
  • 임성준
  • 승인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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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저지 대책위 "장관 승인없이 협의…무분별 설립"
의료민영화 및 제주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에 의료분야 독소 조항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 없이 협의만을 거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 조항이 통과되면 제주도에 설립될 의료기관의 자격과 투자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할 권한을 복지부장관에 부여해 준 것을 사전협의로 대체됨에 따라 외국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설립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엄격히 금지된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종전의 논란을 재현하고 있다"며 "방송광고로 인한 의료비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이번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은 일부 여론을 의식해 성급히 처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며 "오히려 ‘영리법인병원’으로 가기 위한 사전 단계인 만큼, 제주출신 의원들을 포함한 국회는 의료분야 독소 조항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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