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매해 1500건 내외 접수…대부분 허가
법원에 이름을 바꿔달라는 개명(改名) 신청도 세태따라 크게 변하고 있다.
10여년 전 까지만 해도 영자, 말자, 복돌, 복동 등 흔한 이름 또는 촌스러운 이름이어서 학교나 직장에서 놀림을 당하고 있다며 개명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이름은 이미 상당 부분 개명이 이뤄졌다.
더구나 이런 이름을 쓰는 청소년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에 요즘은 ‘나쁜 일이 자주 생겨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몸이 자주 아파서’, ‘이름에 잘 쓰지 않는 한자여서’ 등의 이유로 개명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철학관을 찾아갔더니, 이름을 바꿔야 행운이 찾아온다는 등의 말을 해 개명 허가를 신청했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이제는 자신의 기호에 맞춘 이름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렸해졌다.
종전 어른 위주의 개명 신청이 갈수록 청소년 위주로 바뀌고 있는 데서도 이름의 세태 변화가 확인된다.
제주지법에 접수되는 개명 허가 신청서는 매해 1500건 내외에 이를 정도다.
특히 2005년 대법원이 “엄격한 개명 제한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허가 신청이 쇄도하고 있고, 법원도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개명을 허가하고 있다.
종전 법원은 “신중치 않은 개명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한적인 개명만 허용했었다.
지법은 2006년 접수한 1515건 중 1451건을 허가했고, 2007년 1530건 중 1387건, 지난 해에는 1555건 가운데 1448건에 대해 개명을 허가했다.
하지만 법원은 개명 신청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숨기기 위한 목적 등인 것으로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고 있다.
개명은 허가신청서와 신청 이유 및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보통 2~3개월 안에 허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