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고도 기준
건축물 고도 기준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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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운영 기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고도기준이 경우에 따라서는 52m까지 허용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건축물의 고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제2종 일반거주지역은 15층까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 상업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있다.

제주도지역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타시도보다 강화된 고도기준을 마련, 운영한 결과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5일자로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 일반 지역에서는 현행대로 고도제한을 유지하고 사용의 특성 및 여건을 감안 이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변경된 내용을 보면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고도를 결정할 경우는 52m까지, 경관고도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은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국토계획법 범위 내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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