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황용)는 9일 오전 항공편을 이용, 신고하지 않고 권총형 가스분사기와 진압용삼단봉을 갖고 나가려던 A씨를 보안검색에서 적발, 경찰에 인계했다. 또 이날 오전 공항 국제선 대인검색장에서 중국인 B씨가 신고 없이 미화 4만8000달러 상당의 홍콩달러를 베이징으로 갖고 가려다 보안검색원에 적발됐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개인의 경우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현금을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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