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종합건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영진종합건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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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영진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09년 하도급거래 상습위반 업체 54개와 모범업체 9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9개 모범업체는 영진종합건설(제주)을 비롯해 성국종합건설, 두산엔진, 삼흥종합건설, 신창, 영진종합건설(전남 화순 소재), 세왕섬유, 가토종합건설, 대도엔지니어링 등이다.

모범업체는 최근 1년간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사실이 없는 원사업자 중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과거 3년 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벌점 2점 이상인 제조업 33개, 건설업 18개, 용역업 3개사를 각각 상습위반 업체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물게 하고 과거 전력을 공개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다만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올해 하도급법을 개정해 업체명을 밝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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