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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재선을 노리는 현재의 회장 측과 도전자 측간의 대립이 볼썽사납다.
신입회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문제를 놓고 아옹다옹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는 3월초로 예정되어 있다.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선거권 부여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원의 선거권‘은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도 이 당연한 일을 갖고 싸움질인 것이다.
이런 당위성 말고도 상공회의소 법이나 대한상공회의소 표준정관, 그리고 제주상공회의소 정관에는 이와 관련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거 선거를 치르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들 법규나 정관에 따라 선출되고 제주상공회의소를 이끌어온 현재의 회장단 측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한다.
2005년 당시 임의 가입 시켜 선출돼 놓고 다른 임의 가입 규정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가당착이다.
이 과정에서 지도 감독기구이며 상급기관인 대한 상공회의소의 유권해석까지도 왜곡시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짓말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제주상공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도 모자랄 제주상공회의소가 제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못된 짓거리‘나 한다는 비판을 듣는다면 불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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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법이나 대한상공회의소 표준정관, 제주상공회의소 정관 및 의원ㆍ특별의원 선거규정에 따르면 상공회의소 회원의 선거권은 1인에게 1표만을 인정하는 평등선거가 아니라 1인에게 다수의 표를 인정하는 이른바 복수투표제다.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액수에 따라 1인에게 최고 40표까지 부여하는 간접선거제다.
제주상의 정관에는 가입승인을 얻은 회원은 회비를 납부 한때부터 회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선거권이나 피선거권도 포함된다.
표준정관에 따른 것이다.
선거권 등 이 같은 회원의 권리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표준정관에 의거 제주상공회의소 등 전국 71개 상의에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 상의는 2008년도 하반기인 2008년도 12월31일까지 가입한 회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각 지역 상의 담당 부서장 교육도 실시했다고 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제주상의 회장 선거와 관련한 ‘회원선거권부여‘ 논란은 무모한 감정싸움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회장 선거 관련 소모적 논쟁은 그만두고 이런 대한상공회의소 유권해석이나 법규, 정관에 따르면 될 일이다.
회원들 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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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같은 상공회의소 선거관련 논란에 대한 도 당국의 무소신 눈치 보기 행태는 차제에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상공회의소 법 시행령에는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관련 정관변경의 인가’ 등 지식경제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 분쟁에 도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도가 “어느 쪽 손도 들어 줄 수 없다”고 뒷짐을 지고 있다.
이는 이쪽저쪽 눈치를 보고 있다는 ‘무소신 행정’을 고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면 대한 상의나 다른 법조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마저도 포기하는 것이다.
중앙권한만 위임받고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고 지역상공인들의 불화와 갈등을 구경만 하고 있다.
무책임 무능력 무소신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이라도 도가 적극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원칙과 규정을 지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