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개정안 발의 "충혼묘지론 태부족"
도내에 테마 공원형 국립묘지를 설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6일 안장자격이 있음에도 지리적 여건으로 육지부의 국립묘지 이용이 곤란한 도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위해 제주에 별도의 국립묘지를 설치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립묘지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인 묘지의 종류와 안장대상자가 명시돼야 한다.
현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현충원, 국립민주묘지, 국립호국원으로 나뉘어 전국에 8개의 국립묘지가 있다.
하지만 도내에는 어떤 종류의 국립묘지도 없어 타 지역의 국립묘지를 이용해야 하는데 접근의 불편성과 제주특유의 오랜 관습으로 국립묘지보다는 가족묘지 또는 인근의 충혼묘지에 안장이 이뤄지고 있다.
또 주로 현충원 안장대상자를 안장하고 있는 도내 14개 충혼 묘지는 순국선열들의 묘지라기보다는 여느 공동묘지와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관리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걸 맞는 묘지의 위상확보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내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기존 안장자를 포함해 1만1962명이지만 현재 충혼묘지에 안장된 기수는 2565기이고 향후 안장 가능 기수는 2250기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립호국원에만 안장이 가능한 5800여명의 참전 유공자들은 지역충혼묘지의 안장마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들의 노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 분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모든 종류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하나로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립묘지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향후 제주지역에 설치될 국립묘지는 묘지기능 외에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시민과 관광객이 관심 있게 찾을 수 있는 테마 공원형 국립묘지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