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여교사, 차량에 납채됐을 수 있다"
어린이 집 여교사 이경신 씨(27.제주시 애월읍)가 실종된지 6일째로 접어들었으나, 경찰은 여전히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이렇다 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서부경찰서는 5일 이 씨의 실종 당일(1월31일) 사진을 첨부한 수배 전단 10만부를 더 만들어 전도에 배포하고,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찰은 물론 많은 시민들도 점점 시간이 흐를 수록 이 씨가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아울러 그녀가 범행 대상이 됐을 경우 생존 상태인지, 이미 숨졌는지를 알아내는 일이 급선무다.
특히 경찰은 지난 1일 새벽 3시께 제주시 용담2동 N맨션 앞에서 이 씨를 태워준 차량과 운전자를 본 목격자를 찾고 있다.
이 씨의 생존이 확인된 시간은 이날 오전 3시부터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4시4분께 제주시 광령초등학교 인근 기지국이다.
따라서 불과 1시간 사이에 이곳 용담2동~광령 부근에서 범행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휴대폰 신호가 최종 감지된 지점에 국한한 수색활동은 문제가 있다.
이곳 광령, 해안, 도평동 등 기지국 반경 5km에 대한 수색은 기본이고, 수사권역을 전도 일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록 이 씨의 휴대폰 신호는 광령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감지됐지만, 범죄 피해일 경우 범인의 범행은 이 지역 또는 이 일대를 크게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사건 관할인 서부경찰서가 맡은 이 사건 수사를 3개 경찰서로 확대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 시간대 도내 일원 운행 차량의 파악은 물론 의심이 가는 지점에 대한 수색과 이 씨의 주변 등에 대한 활발한 탐문수사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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