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 수시로 알려줄 의무 없어"
"환율 변동 수시로 알려줄 의무 없어"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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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대 예치금 반환 청구소송…원고 패소

은행이 수시로 변하는 환율을 일정금액이 넘어섰다 해서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 고객에 대한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환전할 시기를 놓쳐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봤다"며 이모씨(73)가 J은행을 상대로 낸 예치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원화로 정기예금을 가입함에 있어 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업무를 은행직원에게 전적으로 위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은행직원이 환율변동추세를 계속 관찰해 반드시 이씨에게 알려 줄 업무상 의무도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환율이 시간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화예금의 소유자인 이씨의 지시 없이 임의로 은행직원이 환전할 수는 없으며 통장을 이씨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즉시 환전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J은행에 2002년 9월 30일 미화 약 450만 달러를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환율(1달러)이 1260원을 넘을 경우 원화로 환전하기로 약정했으나 지난해 3월 20일 오전 일시적으로 환율이 넘어섰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환전시기를 놓쳐 상당한 금액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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