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출보험료 지원
도, 수출보험료 지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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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수출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일부 해소 하기 위해 수출보험료(보증료) 지원과 환변동보험 가입시 발생될 수 있는 환수금의 일부를 수출보험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한국수출보험공사 제주사무소와 업무협의를 통해 100여개의 수출업체에 업체당 수출보험료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이중 환변동보험의 환수금 발생업체에 대해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보험료 지원대상은 도내 수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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