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연루자 인사 불이익 마땅"
"불법선거 연루자 인사 불이익 마땅"
  • 강영진 기자
  • 승인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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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거 부정ㆍ비리 방지 대책은?"

<교육청 인사 재발방지대책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의원들의 관심사로 제주도 교육청의 인사문제가 부각됐다.
처음 질의에 나선 복기왕(열린우리당)의원은 "현재 교육장 임명이 특별한 기준이나 원칙없이 임명돼 왔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로 교육장 공모제를 제시했다.

복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0년간의 각 지역교육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장으로 임명되기 직전 경력에서 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출신이 한명도 없고 북제주군 교육청의 경우 중학교 교장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기홍(열린우리당)의원도 불법선거 관련자 처분현황을 보면 당연 퇴직과 해임이 각각 2명이고 감봉이 7명, 나머지 13건중 아직 미처분인 경우는 3명이나 된다며 일산교사들의 도덕적 해이 발생우려가 있는 만큼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구논회(열린우리당)의원도 불법선거 연루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과 인사이동 조치만이 괜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건을 일단락 시킬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영(열린우리당)의원도 "불법선거, 비리로 제주교육계 명예가 실추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새롭게 부활하고 발전하는 제주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순영(민주노동당)의원도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과거 교육청 5명, 외부인사 4명으로 이뤄졌지만 외부인사 4명 모두 현직 교장으로 사전 감시 및 견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거수기 역할만 했다"고 지적하며 법적단체인 전교조제주지부, 제주도교원단체연합회와 교육비리척결을 위한 시민대책위 참여, 학부모단체등의 참여를 보장할 생각은 없는지 물었다.


<외국인학교 학교서열화 가속 우려표명 >
유기홍의원은 "조지워싱턴대 분교와 외국인학교 설립과 관련 교육청이 방관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유의원은 "양해각서 까지 채결된 내용을 교육부에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고등학교가 들어올 경우 사교육비 증가등 모범적 기능작용보다 학교서열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논회의원도 "일부 외국인학교는 연간 등록금이 2천~3천만원에 이르고 국내 부유층 자녀들의 귀족학교처럼 되버린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허물고 무차별 양성화 시킨다면 제주 지역 공교육의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순영의원은 "국제고등학교 설립으니 제주도의 고교평준화를 해체하는 것으로국제고, 과학고, 외국어고와 기타학교로 고교서열화가 이뤄지며 이에 따라 사교육의 팽창과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양극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양교육감은 "국제고는 외국어고와 달리 국제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학교로 내국인 전면입학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 농간 교육격차 해소 주문 >
구논회의원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인 43.3%이고 최근 5년간 한명도 신규임용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인영의원은 학교 학급시설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간, 도.농 격차가 학교의 여건과 과밀학급으로 나타난다"며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초등학교 학교회계중 공교육내 사부담 교육비를 비교한 결과 제주시가 9만2천원으로 제일 많고 서귀포시가 6만3천원으로 그 격차가 2만9천원 가량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현상이 장기 지속될 경우 학력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최순영의원도 법정정원 외로 초등교과 전담교사 및 보건교사, 사서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는 지 물었다.
학교급식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복기왕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제주도내 학교는 지난 5년동안 단 한차례도 잔류농약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식과 관련 현재 논란이 되는 국산 식재료 권장도 중요하지만 식재료의 안전성 여부가 도 중요한 문제"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체벌허용등 학생인권 보장노력 부족 >
도내 학교의 체벌허용 비율이 가장 높은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복기왕의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권호했지만 교육당국은 교육적 행위로 일해해야 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논회의원도 "제주N고의 경우 종교적인 것까지 포함해 반지, 목걸이, 팔지 패용을 못하도록 했으며 K고의 경우 학교임원 규정에서 반드시 남녀 1명을 두도록 했다"며 "교육당국이 학생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심의통과율 전국 3위 >
유기홍의원은 도내 18개 학교중 16개 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무려 15시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0교시 수업은 교육부가 계속 폐지권고 지침을 내린 것인데도 제주의 경우 이례적으로 중학생도 0교시 수업을 하는등 교육부의 권고지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꾸준한 장학지도를 주문했다.

또한 제주지역 학교주변 2000m내 유해업소 심의통과율이 58.3%, 전국3위로 제주지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가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기홍의원은 최근 3년간 금지행위 및 시설심의 현황을 보면 전체 심의대상의 58.3%의 유해업소에 대한 영업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의를 신청한 대부분의 업소가 단란, 유흥주점과 여관, 게임방으로 조사됐다.

특히 행정편의주의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업소가 민원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해제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학부모 구성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현장 방문 >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교육청 국정감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라중학교를 방문했다.
최순영의원은 지난 9월 30일 여야의원 32명의 서명을 받아 우리농산물 사용,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의원은 아라중학교에서 급식식사를 직접 하고 아이들과 직접 얘기도 나눴다.
최의원이 "학교급식이 맛있느냐"며 어린이들에게 물었고 교사, 학생, 급식단체분과의 간담회자리에서도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돼 자치단체들이 지원을 받을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라중학교 운영 초록빛 농장도 방문했다.
한편 최의원은 국감도중 제주도교육감에게 "급식조례제정 과정에서 보여준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격려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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