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십차례 현금 송금받아 편취
“인터넷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며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10대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3일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18)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B피고인(17)과 C피고인(18)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와 함께 각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해 1월 1일께 제주시내 모 PC방에서 피해자 김 모씨에게 “리니지1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
16만5000원을 송금해 주면 1650만 아덴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현금을 송금받아 도내외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원과 함께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나눠 가진 돈은 수 십차례에 걸쳐 약 10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리니지1 게임의 게임머니가 없어 이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으로 현금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 액수가 적지 않고 죄질이 무겁지만, 청소년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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