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건강보험료 최저액 납부대상자 및 생계 곤란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3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및 수도사용료 체납 등 기초생활능력이 없는 가구를 오는 6월까지 조사,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초과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차상위계층으로 관리, 의료급여 등 부분급여를 지원해 줄 방침이다.
특히 긴급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가구는 조사중에도 긴급 급여를 실시, 민간지원 등 활용가능한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618명을 수급자로 선정, 보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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