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감면목적 사용 여부 확인
제주시가 지난해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142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행 계획을 밝혔다.
올해에는 허위신고.과소신고 등 은닉세원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해 지방세 탈루업체가 없도록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하지만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과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3월까지 세무조사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5월까지 지난해 부동산 취득법인 142곳에 대해 우선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 중 취득세 과세표준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 법인은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또 비과세.감면 법인에 대해 부동산 등이 감면목적에 직접 사용했는 지 여부를 점검해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50인이상 사업장과 체납 법인에 대해서도 지방세 적정 납부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9억8000만원을 추징·부과했다.
지난달에도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비과세·감면조항을 어기고 목적 외 영리사업을 한 법인을 적발하고 6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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