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이 현행 0.15~0.5%에서 0.1~0.4%로 인하된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 건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20%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현행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매년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돼 있어 적정수준의 재산세 부과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제주시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현재 과세표준액 4000만원 이하 주택은 0.15%, 4000만~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는 0.5%로 규정된 재산세율이 앞으로는 6000만원 이하 0.1%, 6000만~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는 0.4%로 바뀌게 된다.
과표구간이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고 세율은 낮아지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매년 5%포인트씩 오르게 돼 있던 재산세 과표 적용률 인상계획이 폐지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주택은 공시가격의 40~80%, 토지와 건축물은 50~9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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