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양식넙치 출하 특별관리
육상양식넙치 출하 특별관리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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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지난 여름철 양식폐사넙치 시중 유통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양식넙치 출하 성수기에 따른 육상양식장 특별관리대책을 마련, 이를 강력 추진키로 했다.

남군은 △죽은 넙치 처리는 냉동보관후 양식수협(수거업체)에서 일괄 수거 처리 △병든넙치는 유통을 금지하고 자체적으로 도태 △출하전 사육관리는 넙치사육 관리일지를 철저히 작성해 항생제 과다투여를 사전에 예방하고 출하전 휴약기간 40일 준수 △10월 1일부터 생산자와 유통업자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식넙치 생산, 유통실명제를 이행 점검 등을 중점 지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군은 이와 함께 생산자의 비상품 넙치 출하 금지, 유통업체의 출하증명서 소지 및 차량에 원산지와 구입처를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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