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지정, 성ㆍ본 창설 등 다양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도내 가사비송(家事非訟) 사건이 연간 8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성(姓).본(本) 창설과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등 비교적 드문 비송 사건이 많이 눈에 띠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해 모두 21종의 가사비송 사건 875건을 접수해 647건을 인용했다.
나머지 32건은 기각됐고, 73건은 자진 취소 등 기타로, 그리고 123건은 미제로 남아 처리 중에 있다.
역시 작년 1월 처음 시작된 자(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이 2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양자 입양 신청도 33건이나 차지했다.
상속 한정승인 177건, 상속포기 신청도 158건이나 됐다.
특히 관심을 끄는 비송사건은 성.본 창설과 친권자 지정 및 특별대리인 선임, 후견인 신청 사건 등이다.
이들 비송사건은 대부분 흔치 않은 사건이어서 더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해 지법은 신청된 성.본 창설 6건에 대해 모두 인용했다.
일반적으로 성.본 창설은 출생하자마자 연고를 잃어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한다.
또, 부부가 협의이혼시 법원은 직권으로 자녀의 친권자를 지정한다. 지난 해 친권자 지정과 변경 신청도 64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할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도 85건이나 됐고,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신청도 8건이 접수됐다.
한편 실종선고 신청 55건을 비롯해 양육 16건, 재산분할 16건, 부양 5건, 금치산 선고 7건, 부재자 재산관리 6건, 한정치산 선고 4건 등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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