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ㆍ과속…2명 다치게 한 혐의
서귀포경찰서는 30일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하다 앞서 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등의 혐의(위험운전치사상)로 허 모씨(2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 달 19일 오전 1시10분께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245%)로 서귀포시 하효동 도로에서 남원 쪽으로 시속 약 120km(규정 속도 70km)로 운전하다 앞서 가던 김 모씨(62)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김 씨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동승한 고 모씨(55.여)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