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실시계획이 인가 됐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79만4000m에 조성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반기부터 부지조성 공사 등 본격적인 건설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초.중.고등학교 12개교, 대학 1개, 어학연수기관, 영어교육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 같은 교육관련 시설 뿐 아니다.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5348가구와 단독주택 527가구가 들어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원.녹지지구가 포함된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건설은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사실상 국제 기능어로 자리 잡은 영어구사 능력을 배양시켜 국제적 활동영역을 확대시킨다는 복안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긍극적 지향이라면 해외영어 유학이나 해외 영어연수로 유출되는 외화를 절감하여 이를 제주 발전 동력으로 활용하자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다.
해외로 유출되는 영어교육관련 외화 중 연간 약 4억8000만달러를 제주영어교육도시로 유입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학생 뿐 아니라 아시아권 해외 유학생까지 유치해 동북아 교육허브도시로 육성하자는 야심찬 꿈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산이 첩첩이다.
당장 이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법적.재정적.제도적 지원이 담보되지 않으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했다면 이에 대한 전폭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주도 당국이나 사업 시행주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도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