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옥상 조경 "나몰라라"
제주시, 옥상 조경 "나몰라라"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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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팽창타른 녹지 조성 등 후속조치 수수방관

제주시의 옥상 녹화(조경)사업이 헛돌고 있다.
옥상 녹화사업은 도심지 완충녹지와 함께 건축물 증가에 따른 녹지대 감소 등 도심허파공간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선진 외국에서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이후 녹지대는 급격히 감소, 대신 각종 건축물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면서 도심지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는 제주시의 건축허가만 봐도 알 수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건축허가면적은 5만769㎡로 전년동기 3만9259㎡ 대비 29% 증가한데다 전달인 8월 2만5601㎡에 비해서는 98%가 늘어났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3만2884㎡로 지난해 같은기간 2만205㎡에 비해 62% 늘어났다.
이처럼 신규 건축허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주시는 이들 건물 옥상에 대한 조경사업을 단지 권고사항인 부관으로만 명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북제주군의 경우 지난 2003년 3월 건축조례를 개정,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고 옥상 면적이 1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옥상 면적의 10% 이상을 조경화하도록 의무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는 건축물 옥상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옥상 조경사업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관련조례조차 개정되지 않았다. 신규 건축물 증가에 따른 옥상조경화 사업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동주택 등 옥상은 거의 조경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 화분 몇 그루를 옥상에 갖다 놓은 것이 지금 제주시의 옥상 풍경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옥상 조경사업을 추진해 봤지만 건축주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옥상 조경 관리를 (건물주등이)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팽창에 따른 녹지조성 등 기본적인 후속조치조차 없는 셈이다.
이는 최근 조성된 노형 신시가지의 완충녹지도 제대로 조성안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는 “선진국의 경우 옥상조경을 반드시 의무화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데다 쉼터로 활용하면서 부족한 도심지 허파공간을 대신하고 있다”면서 “제주시의 경우 이 부분에서는 후진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모자란 녹지대를 대신할 옥상조경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오는 2006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시민복지타운도 그린벨트해제이후 녹지대를 갉아 먹은 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곳은 민선 1기 당시 중앙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었으나 민선 2기 이후 용도가 변경되면서 제주시 청사를 비롯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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