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제’ 성공하려면
‘감귤유통명령제’ 성공하려면
  • 제주타임스
  • 승인 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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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감귤유통조절 명령제’가 발령됐다.
과잉 생산된 감귤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을 공급하기 위해 새행되는 제도다.

이 감귤유통조절 명령제는 사실상 감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것이다. 상품성이 약하 감귤의 소비자 시장을 차단하고 고품질 감귤을 유통시킴으로써 제대로운 가격을 받고 원할하게 처리하자는 데 있다.

물론 농민들 입장에선 상품성에 관계없이 피땀흘려 키운 감귤을 버려야 한다는데 안타깝고 아까울지도 모른다.
감귤이 좋든 나쁘든 그 한 알 한 알에는 농민들의 수고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번과와 9번과의 시장유통차단에 불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른다. 농민들의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상품성이 떨어진 감귤이 소비지 시장을 교란시킬 때 제주감귤 전체의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등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아깝다고 사장에 유통시킨 불량감귤이 제주전체의 감귤농사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감귤 유통명령제가 시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깝지만 비상품성 감귤을 유통시장에서 격리시킴으로써 전체 감귤을 살리자는 취지에서다.
강제 착색감귤.1번과와 9번과 같이 규격에 이상이 있는 감귤.부패 또는 변질 등 중대한 결점이 있는 감귤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감귤유통 명령제에 생산자는 물론 유통인.소비자등이 적극 동참해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농림부나 도 등 농정당국은 이 명령제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과 행정지원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도외 소비시장 등의 단속반 구성도 못하고 있다니 이들 농정당국의 유통명령제 시행의지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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