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광고물 신고 기간을 올해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나 어려운 경제 사정 등으로 정부가 연장 운영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및 행정조치는 따르지 않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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