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마을회장ㆍ건설사 대표 징역형 선고
공사 대금을 부풀려 보조금만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한 마을회장과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53.모 마을회장)과 강 모 피고인(44.모 건설사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보조금이 모두 제주시 모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사용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두 피고인은 2007년 8월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제주도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8억원의 보조금에 맞춰 진행됐음에도 자부담 2억6000여 만원을 포함한 10억6000여 만원에 공사한 것처럼 허위 기성신고서를 제주도에 제출, 보조금을 받아 공사한 혐의다.
제주지검은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 부지 매입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보조금을 교부받는데 필요한 자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만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한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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