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등 산청 이틀에 1건 꼴
상속포기 등 산청 이틀에 1건 꼴
  • 김광호
  • 승인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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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작년 "빚 물려받지 않겠다" 130건 허가

부모 등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신청이 이틀에 1건 꼴로 일반화되고 있다.

상속은 부모 등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다. 따라서 상속자는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를 통해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상속재산에서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 제도의 이용도 활성화되는 추세다.

지난 해 제주지법에는 153건의 상속포기 신청이 접수됐다.

지법은 2007년 접수분 5건을 포함한 모두 158건의 상속포기 신청 가운데 130건에 대해 상속포기를 허가(인용)했다. 기각된 건수가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신청대로 허가했다.

나머지 27건 중 14건은 신청 취소 등 기타 사유로 처리됐고, 13건은 미제로 처리 중에 있다.

상속한정승인 신청은 더 많았다.

 지법은 모두 177건(전년 4건 포함)의 한정승인 신청 중 164건에 대해 인용하는 등 168건(기타 3건)을 처리했다.

역시 기각은 1건 뿐이었고, 나머지 9건은 미제로 처리 중이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자가 상속이 개시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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