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올해 건강보험료를 동결키로 했으나 장기요양보험료는 대상자 확대와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소폭 인상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5개 항목의 보장성을 확대했지만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 제도 실시이후 처음으로 건강보험료는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적용대상자가 약 30%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률’을 50% 경감하는 등 급여혜택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4.05%에서 4.78%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분 가입자당 장기요양 평균보험료는 지난해 약 2700원에서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인상된다.
이와 함께 7~10인승 자동차나 전방조종 자동차를 소유한 세대의 경우 ‘자동차 세액’ 증가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며, 연간소득금액 500만원이하 세대의 경우는 세대원별 연령에 따라 부과점수가 변동돼 실제 납부할 보험료가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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