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 40대, 징역 6월
마약 복용 40대, 징역 6월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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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단독 박종욱 판사는 14일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나를 복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 피고인(43.광명시 철산2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안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5일 자신의 집에서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함유된 러미나 15정 모두 3회에 걸쳐 45정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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