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 온정 처벌 방침 때문일까

잇단 절도…설 앞둔 시민들 '불안'

'생계형 범죄' 온정 처벌 방침 때문일까

잇단 절도…설 앞둔 시민들 '불안'
  • 김광호
  • 승인 2009.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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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부터 각종 절도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체로 절도사건이 잠잠했던 예년 새해 벽두와 달리 올해는 연말연시 절도범 증가 추세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연말연시(12월15~1월4일) 강.절도범 85명을 검거했다.

전년 같은 기간 71명보다 14명(19.7%)이 더 늘었다.

절도사건은 계속 꼬리를 물어 특히 설을 앞둔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A군(17)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A군은 지난 9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서는 이날 장 모씨(28), 김 모씨(25)도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중순께 제주시 모 술집에 들어가 벽걸이 TV 1대(시가 108만원 상당)를 훔친 등의 혐의다.

이달 들어 붙잡힌 절도사건은 모 안마시술소 주인의 종업원 통장.현금카드 절취, 모 식당 동료 종업원의 현금.자기앞수표 절도, 모 편의점 통조림 등 음식물 절취 등 상당 건수에 이르고 있다.

이들 절도사건의 유형에서 보듯이 대체로 전문 절도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생계형 범죄인지 명확한 구분은 없지만, 이에 가까운 절도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절도사건 증가 현상이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벌금 감액과 기소유예 및 양형 조정 등 검찰과 법원의 일부 온정적 처벌 방침 또는 경향에 편승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순수 생계형 범죄에 대한 선별적인 선처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반 절도 범행에 대해선 당연히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된다.

한 시민은 “생계형 범죄에 대한 부분적인 봐주기식 처리가 일부 악용돼 전체 절도사건 증가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엄격한 선별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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